제14조(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
①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각급통제단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1.조명기구 및 발전장비
2.확성기 및 방송장비
3.재난대응구역지도 및 작전상황판
4.개인용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팩스ㆍ휴대전화ㆍ카메라(스냅 및 동영상 촬영용을 말한다)ㆍ녹음기ㆍ간이책상 및 의자 등
5.지휘용 무전기 및 자원관리용 무전기
6.종합상황실의 자원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무선데이터 통신장비
7.통제단 보고서양식 및 각종 상황처리대장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지휘소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