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조문 요약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원집결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자원집결지자원현장지휘관설치ㆍ운영운용계획긴급구조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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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원집결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버스터미널 및 기차역
2.선박터미널 및 공항
3.체육관 및 운동장
4.대형 주차장
5.그 밖에 교통수단의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한 장소
현장지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별로 1개소 이상을 미리 지정하고 유사시 즉시 운용가능하도록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다음 각 호의 반을 편성ㆍ운용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자원집결지 관리 및 운용계획에 그 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0.2.21>
1.자원집결반
2.자원분배반
3.행정지원반
4.그 밖에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
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모인 자원을 분류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자원대기소에 자원을 수송 및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1.인명구조와 관련되어 긴급히 필요한 자원
2.안전, 보건위생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원
3.긴급구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4.긴급구조 및 긴급복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원
그 밖에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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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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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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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원집결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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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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