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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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현장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원집결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를 자원집결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버스터미널 및 기차역
2.선박터미널 및 공항
3.체육관 및 운동장
4.대형 주차장
5.그 밖에 교통수단의 접근 및 활용이 편리한 장소
②현장지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별로 1개소 이상을 미리 지정하고 유사시 즉시 운용가능하도록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다음 각 호의 반을 편성ㆍ운용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자원집결지 관리 및 운용계획에 그 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0.2.21>
1.자원집결반
2.자원분배반
3.행정지원반
4.그 밖에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
④현장지휘관은 자원집결지에 모인 자원을 분류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자원대기소에 자원을 수송 및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1.인명구조와 관련되어 긴급히 필요한 자원
2.안전, 보건위생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자원
3.긴급구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4.긴급구조 및 긴급복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원
⑤그 밖에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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