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표준현장지휘체계 등)
①영 제61조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10, 2020.11.25>
1.국방부
2.경찰청
3.산림청
4.「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5.영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중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영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지휘조직도, 표준용어 및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2.11.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25>
③제2항에 따른 표준지휘조직도(이하 "표준지휘조직도"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1.25>
④제2항에 따른 표준용어 및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5>
1.자원집결지 :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와 재난현장에 수송ㆍ배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
2.자원대기소 :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ㆍ운영하는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
3.수송대기지역 : 자원집결지에서 자원수송을 위하여 구급차 외의 교통수단이 대기하는 장소
4.구급차대기소 : 제20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에서 사상자의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의 도착순서 및 기능에 따라 구급차가 임시 대기하는 장소
5.선착대 :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출동대
6.삭제 <2024.1.22>
7.삭제 <2024.1.22>
8.비상헬기장 : 현장지휘소 인근에서 응급환자의 이송, 자원 수송 등의 활동을 위하여 현장지휘관이 지정ㆍ운영하는 헬기 이ㆍ착륙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