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3조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2호의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는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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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1. 공통사항 가. 계획의 목적 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다. 대응단계별 가동범위(비상경고계획 및 피해상황분석계획에 한함) 2. 임무수행사항 기능별 | 내용 지휘통제계획 | 가.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와 각 부서별 배속기관 및 책임자 지정 나. 재난규모별·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통제체계 운영방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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