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4조 (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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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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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기능 구분 내용 비상경고 체제 구축사항 1. 확성기·긴급방송시스템·텔레비전방송시스템·방송차량· 일제전화시스템·유인물 및 인터넷 등 지역주민에 대한 비상경고 전파수단 2. 비상경고 임무를 담당하는 상황요원 3. 기상청 기상예보 모니터링시스템 4. 재난유형별 및 단계별 비상경고 메시지의 예시 5. 인접 긴급구조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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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제단장이 영 제63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별 재난대응체제는 별표 10과 같다. 통제단장 및 별표 2에 따른 기능별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전대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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