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①통제단장이 영 제63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별 재난대응체제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0.11.25>
②통제단장 및 별표 2에 따른 기능별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전대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대응체계 및 절차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