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3조 (지역통제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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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지역통제단조직도 지역통제단장 (현장지휘관) 119종합상황실 (24시간상시운영) 소방본부ㆍ소방서각부서 (소관업무지원ㆍ수행) 지휘보좌관 (지역통제단장현장출동시)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 통합지휘ㆍ조정 상황분석ㆍ보고 작전계획수립 연락관소집ㆍ파견 공보 지원기관연락관 위험진압 수색구조 응급의료 항공ㆍ현장통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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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구성ㆍ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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