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3조 (지역통제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조문 요약

다만,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구성ㆍ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지역통제단의 구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지역통제단지역통제단장이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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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57조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구성ㆍ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는 지역통제단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대응계획부에 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18.8.30, 2020.11.25, 2020.12.31, 2024.1.22>
1.영 제4조제2호에 따른 군부대
2.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3.보건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통제단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센터
4.그 밖에 지역통제단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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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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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구성ㆍ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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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