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3조 (지역통제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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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7조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구성ㆍ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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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7조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구성ㆍ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②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는 지역통제단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대응계획부에 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18.8.30, 2020.11.25, 2020.12.31, 2024.1.22>
1.영 제4조제2호에 따른 군부대
2.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3.보건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통제단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센터
4.그 밖에 지역통제단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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