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 (긴급구조체제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조문 요약

종합상황실과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 관련 방송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간의 긴급방송체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의 비상연락통신체제.
긴급구조체제의 구축긴급구조대응계획자원지원수용체제종합상황실과자원관리체제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긴급구조지원기관비상연락통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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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긴급구조체제의 구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축해야 하는 긴급구조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1.종합상황실과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 관련 방송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간의 긴급방송체제
2.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의 비상연락통신체제
3.아마추어무선통신(HAM) 등 긴급구조 보조통신체제
4.비상경고체제
5.긴급구조관련기관에 대한 제7조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6.자원관리체제
7.자원지원수용체제.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 자원지원수용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6호의 자원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생략할 수 있다.
8.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현장지휘체계
9.종합상황실과 해양경찰관서 상황실 간의 연계체제

2. 조문 관계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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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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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상황실과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 관련 방송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간의 긴급방송체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의 비상연락통신체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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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