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긴급구조체제의 구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축해야 하는 긴급구조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1.종합상황실과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재난 관련 방송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간의 긴급방송체제
2.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 통제단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의 비상연락통신체제
3.아마추어무선통신(HAM) 등 긴급구조 보조통신체제
4.비상경고체제
5.긴급구조관련기관에 대한 제7조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6.자원관리체제
7.자원지원수용체제.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 자원지원수용체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6호의 자원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생략할 수 있다.
8.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현장지휘체계
9.종합상황실과 해양경찰관서 상황실 간의 연계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