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9조 (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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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자원대기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자원대기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원대기소는 재난현장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ㆍ대기하기 용이하도록 현장지휘소 인근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③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는 자원집결지를 거치지 않고 재난현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자원대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하고 자원대기소의 장의 배치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원대기소에 대기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④자원대기소는 붕괴사고ㆍ대형화재 등 좁은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원집결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⑤현장지휘관은 자원대기소에 모인 인적자원을 배치ㆍ대기ㆍ교대조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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