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5호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제센터"라 한다)는 상시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25>
②통제센터의 운영요원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른 연락관 중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연락관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25>
③통제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5>
1.재난신고 접수에 따라 긴급구조관련기관 소속 자원의 출동지시
2.긴급구조관련기관간의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의 유지
3.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임무
4.기관별지휘소 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에 관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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