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조문 요약

제6조제5호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제센터"라 한다)는 상시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통제센터의 운영요원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른 연락관 중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연락관으로 구성ㆍ운영한다.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통제센터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연락관구성기능긴급구조관련기관간긴급구조대응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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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제5호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제센터"라 한다)는 상시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1.25>
통제센터의 운영요원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른 연락관 중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연락관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1.25>
통제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5>
1.재난신고 접수에 따라 긴급구조관련기관 소속 자원의 출동지시
2.긴급구조관련기관간의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의 유지
3.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비상지원임무
4.기관별지휘소 간 통합대응을 위한 통신연락 등에 관한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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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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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5호에 따른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제센터"라 한다)는 상시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통제센터의 운영요원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른 연락관 중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연락관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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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