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8조 · 자원지원수용체제의 수립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자원지원수용체제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6조제7호에 따른 자원지원수용체제를 재난의 유형별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1.긴급구조관련기관의 명칭ㆍ위치와 기관장 또는 대표자의 성명
2.협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긴급연락망
3.전문인력과 장비의 배치계획 및 담당업무
4.전문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보유현황의 파악 및 관리
5.현장지휘자 및 연락관의 지정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원지원수용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중장비 운전원 및 용접공 등 특수기능인력을 민간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의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