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책임기관 또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1.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과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역할
2.영 제4조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역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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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
계획 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기능별 긴급 구조대응 계획 긴급구조 지원기관 등 | 지휘통제 | 비상경고 | 대중정보 | 상황분석 | 구조진압 | 응급의료 | 오염통제 | 현장통제 | 긴급복구 | 긴급구호 | 재난통신 소방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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