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連繫)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交通圈域)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교통정비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 -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등 관련)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인 철도에는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 안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 여부(「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등 관련)
전기동차전용선의 터널에도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해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