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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의2조 ·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1.4, 2013.3.24>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9, 2011.9.20, 2013.1.4>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1.신고수리번호와 수리연월일
2.수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형
3.수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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