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4조 (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의약외품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2.전단ㆍ팜플렛ㆍ견본 또는 입장권
3.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4.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5.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6.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7.자기의 동물용의약품ㆍ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와 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표시나 기재사항은 제외한다)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②법 제68조제6항 또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4>
③「의료기기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단체란 「민법」 제32조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나 인가를 받은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법인 또는 조합 중 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3.1.4, 2013.3.24, 2024.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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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동물용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1. 공통사항 가. 동물용의약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또는 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ㆍ제42조,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ㆍ제15조제2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ㆍ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수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제4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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