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4조 (출하승인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하승인기관의 장은 출하승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출하승인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의 출하승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1.2.26>
③제1항에 따라 출하승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봉인한 동물용의약품의 봉인을 풀 수 있다. <신설 2018.3.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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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의2 ·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결과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21. 2. 26.>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결과서 접수번호: | 접수일: 신청인 성명 | 제품명 | 출하승인기준 | 제조번호 | | 두(수)분/병 | 제조연월일 | | 유효기간 | 출하승인 신청 수량(병) | | 판정수량(병) | 「동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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