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8.16, 2008.5.19, 2013.1.4, 2024.1.5>
②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1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8조제1항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0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설기준이 미비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1.7, 2006.8.16, 2008.5.19,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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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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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3(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허가 전 무허가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판매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지만, 결격사유가 있으면 제조소 폐쇄는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1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가중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제5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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