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제품내용의 표시)
①생물학적 제제에 대하여 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제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품명
2.제조연월일
3.제조번호
4.유효기간
5.저장방법
6.함유하는 병원체의 생사 구별
7.생물학적 제제의 성상에 관한 특징
8.방부제 등 생물학적 제제의 본래의 성분 외의 것을 함유한 때에는 그 성분의 품명 및 분량
9.사용량ㆍ사용방법 그 밖의 사용상 필요한 주의사항
②제1항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은 제조완료일부터 기산하되,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 시에 정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을 단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출하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