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6조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의 생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0.11.7>
②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제조업자ㆍ단미사료제조업자중 섬유질사료가공업자 및 실수요자(배합사료제조시설을 갖추고 자가 또는 구성원용으로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양축농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와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간에 서면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7, 2006.8.16, 2008.5.19, 2009.12.9, 2015.12.23>
③자가백신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주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간에 서면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④수출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서류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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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투약지도제4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제4조의2 · 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제5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신청 등제5조의2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품목의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6조 ·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의 생산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등의 심사제7조의2 · 신약 등의 재심사제8조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제한대상제8조의2 ·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제8조의3 ·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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