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1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없이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방법ㆍ기록관리 및 구입자의 범위ㆍ준수사항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6.29>
1.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ㆍ동물병원 및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구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판매할 것
가.구입자가 법 제85조제8항제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가축, 어류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또는 수산동물 양식어가인 경우
나.법 제85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긴급방역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2.제1호가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입자 소유의 동물 수에 따라 1두 기준 5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할 것. 이 경우 분량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다.
3.제1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판매일자, 수량, 용도 및 판매처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할 것
4.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5조제8항제2호에 따라 긴급방역의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것
가.구입자는 해당 약품을 구입 또는 수령할 경우 긴급방역 명령과 관련된 서류를 지참할 것
나.판매자는 해당 약품이나 약품의 포장에 긴급방역용 약품임을 표시하고 판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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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연구시험용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제18조 ·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제19조 · 수입자등의 준수사항제19조의2 ·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제20조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21조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2조의2 ·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의 신고제22조의3 · 동물용의약품의 개봉판매제22조의4 · 처방관리시스템 운영제23조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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