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1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조문 요약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ㆍ동물병원 및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구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판매할 것. 구입자가 법 제85조제8항제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가축, 어류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또는 수산동물 양식어가인 경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시ㆍ도지사동물용의약품구입자긴급방역판매할농림축산식품부장관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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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없이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방법ㆍ기록관리 및 구입자의 범위ㆍ준수사항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6.29>

1.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ㆍ동물병원 및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구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판매할 것
가.구입자가 법 제85조제8항제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가축, 어류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또는 수산동물 양식어가인 경우
나.법 제85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긴급방역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2.제1호가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입자 소유의 동물 수에 따라 1두 기준 5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할 것. 이 경우 분량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다.
3.제1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판매일자, 수량, 용도 및 판매처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할 것
4.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5조제8항제2호에 따라 긴급방역의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것
가.구입자는 해당 약품을 구입 또는 수령할 경우 긴급방역 명령과 관련된 서류를 지참할 것
나.판매자는 해당 약품이나 약품의 포장에 긴급방역용 약품임을 표시하고 판매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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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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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ㆍ동물병원 및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구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판매할 것. 구입자가 법 제85조제8항제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가축, 어류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또는 수산동물 양식어가인 경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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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