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6.8.16, 2008.5.19, 2013.1.4>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6.8.16, 2008.5.19,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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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등의 수수료
1.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 3만원 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소재지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신고 : 2만원 3.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 허가(품목당) : 1만원 4.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 및 수입품목의 변경허가·신고(품목당) : 5천원 5. 동물약국 개설등록: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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