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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의4조 · 제조관리자 등의 교육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4(제조관리자 등의 교육)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등"이라 한다)가 각각 법 제37조의2제3항ㆍ제37조의4제3항 및 제85조제11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1.2.26, 2024.1.5>
1.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2.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3.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4.그 밖에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내용
교육 시간은 1년에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을 마친 제조관리자등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의 명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교육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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