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7, 2011.6.15, 2013.1.4, 2013.3.24, 2018.3.14, 2018.6.29, 2021.2.26, 2024.1.5>
1.법 제31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 동물용의약품.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방역용ㆍ방제(防劑)용으로 인정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