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8조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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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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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7, 2011.6.15, 2013.1.4, 2013.3.24, 2018.3.14, 2018.6.29, 2021.2.26, 2024.1.5>

1.법 제31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 동물용의약품.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방역용ㆍ방제(防劑)용으로 인정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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