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시험동물의 건강진단 등) 생물학적 제제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가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상태를 항상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자가시험 개시일부터 자가시험 완료일까지 매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8조 · 시험동물의 건강진단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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