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자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1.2.26, 2024.1.5>
1.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약국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31조, 「의료기기법」 제6조ㆍ제12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ㆍ제1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ㆍ신고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35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에 관한 사무
5.법 제39조에 따른 회수동물용의약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6.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무
8.삭제 <2024.1.5>
9.법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ㆍ제75조의2ㆍ제76조, 「의료기기법」 제34조ㆍ제35조ㆍ제35조의2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0.법 제77조, 「의료기기법」 제39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1.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에 따른 동물약사감시원에 관한 사무
12.법 제80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49조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갱신에 관한 사무
13.법 제81조ㆍ제81조의2, 「의료기기법」 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14.법 제89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47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한 사무
15.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6.「의료기기법」 제15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업허가, 조건부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른 수리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8.「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