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60조 (각종 대장 등의 전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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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각종 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5.10.5, 2018.3.14, 2024.1.5>

1.제3조제3항에 따른 동물약국개설등록대장
2.제11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또는 제조품목 허가대장
3.제11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또는 제조품목 신고대장

3의2. 제11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장

4.제12조제3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승인대장
5.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승인대장
6.제19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대장
7.제22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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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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