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9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②검역본부장, 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이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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