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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 수수료 및 검사료 등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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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수수료 및 검사료 등)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및 정기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담당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 승인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후 수수료를 실비의 범위에서 승인하고 그 결과를 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13.3.2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1항의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등록ㆍ검사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고, 제2항의 수수료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 및 검사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수납기관의 장은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및 검사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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