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수수료 및 검사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별표 12와 같다.
수수료 및 검사료 등수수료검사료농림축산식품부장관담당기관별표내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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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및 정기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담당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 승인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후 수수료를 실비의 범위에서 승인하고 그 결과를 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13.3.2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1항의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등록ㆍ검사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고, 제2항의 수수료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 및 검사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수납기관의 장은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및 검사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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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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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별표 12와 같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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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