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사료의 재검사 등)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를 사료검정기관의 사료검정기록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사료 재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2019.7.1, 2023.3.23>
1.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
2.검정에 사용된 시료의 채취ㆍ분석방법 등에 관한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의뢰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한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의 방법이 제25조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에 위반된 경우
2.사료검정기관에서 실시한 검정방법 또는 검정 과정이 사료공정에 위반된 경우
3.사료공정으로 고시한 검정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정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경우
4.제1항에 따른 검정 결과와 유해물질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또는 성분등록사항과의 차이가 제25조에 따른 오차 적용범위의 2배 이내인 경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