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사료의 재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를 사료검정기관의 사료검정기록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사료 재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2019.7.1, 2023.3.23>
1.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
2.검정에 사용된 시료의 채취ㆍ분석방법 등에 관한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의뢰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한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의 방법이 제25조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에 위반된 경우
2.사료검정기관에서 실시한 검정방법 또는 검정 과정이 사료공정에 위반된 경우
3.사료공정으로 고시한 검정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정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경우
4.제1항에 따른 검정 결과와 유해물질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또는 성분등록사항과의 차이가 제25조에 따른 오차 적용범위의 2배 이내인 경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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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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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료검사 수수료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라 사료의 검사ㆍ재검사 및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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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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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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