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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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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23.11.21>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 수의학, 생명공학ㆍ생명과학, 식품공학ㆍ식품영양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약학 관련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축산학, 수의학, 생명공학ㆍ생명과학, 식품공학ㆍ식품영양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약학 관련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료 제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료 제조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외국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과를 졸업하고 사료 제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외국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료 제조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7.1>
법 제10조제1항 및 「사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료의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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