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사료에 남아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유해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 등에게 유해기준 설정에 대비하게 하거나 이에 관련된 기술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해기준 설정 예정 품목 및 품목별 안전성 지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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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조 · 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제4조 · 사료의 용도제5조 · 제조업의 등록제6조 · 제조업의 시설기준제7조 ·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