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사료검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사료관련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2023.12.28>
1.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삭제<2015.1.2>
3.사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사료 검사업무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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