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사료검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사료관련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2023.12.28>
1.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삭제 <2015.1.2>
3.사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사료 검사업무 담당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