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14>
1.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
2.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체계
5.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기록유지 및 서류 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에 있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