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3.12.28>
1.삭제 <2017.1.2>
2.제7조에 따른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및 시설 변경 등의 절차: 2017년 1월 1일
3.제12조에 따른 사료성분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제15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2017년 1월 1일
4의2.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등: 2024년 1월 1일
5.제1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절차: 2017년 1월 1일
6.제29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7.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 2017년 1월 1일
8.제31조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