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법 제13조의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를 한 경우
4.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또는 해당 사료공장이 폐업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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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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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위 반 내 용 | 근거법령 |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1호 | 지정취소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2호 | 지정취소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 제7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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