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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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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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라 사료의 검사ㆍ재검사 및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위반내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 경우 법제16조 제7항제1호 지정취소 2. 시정명령을받고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 아니한경우 법제16조 제7항제2호 지정취소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법제16조 제7항제3호 시정명령 3의2. 법제16조제5항에따른교육훈련을받지않 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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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