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법 제13조의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를 한 경우
4.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또는 해당 사료공장이 폐업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