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조업의 시설기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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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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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시 설 별 | 시 설 기 준 1. 양축용 배합사료(프리믹스용 배합사료를 포함한다) | 가. 공장건물 |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저장시설 | 1) 주원료와 부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다. 분쇄시설 | 분쇄할 수…
시 설 별 | 시 설 기 준 가. 공장건물 |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저장시설 | 1)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출 것 2) 생산된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설비를 갖출 것 3) 원료와 부형제(賦形劑)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설비를 갖출 것 다. 분쇄 및 혼합시설 | 제품생산에…
구분 | 사료종류 | 시설별 | 시설기준 | | 식 물 성 | 1. 곡류 및 강피류(糠皮類) |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2. 식물성 박류(植物性 粕類) |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및 「주세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3. 농축단백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4. 서류(薯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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