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료공정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의 실시 등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누구든지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인은 사료공정과 관련된 문헌, 원료와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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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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