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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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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료공정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의 실시 등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누구든지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인은 사료공정과 관련된 문헌, 원료와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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