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①사료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에 따른 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ㆍ검사
2.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ㆍ검사
3.법 제14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사료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4.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5.법 제24조에 따른 사료의 폐기ㆍ회수 등의 조치 이행 여부 확인
6.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7.그 밖에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②신고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