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료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고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사료검사원의 직무 등여부사료검사원이행확인ㆍ검사적합한지직무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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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료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에 따른 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ㆍ검사
2.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ㆍ검사
3.법 제14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사료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4.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5.법 제24조에 따른 사료의 폐기ㆍ회수 등의 조치 이행 여부 확인
6.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7.그 밖에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②신고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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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적용 배제)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료검사 수수료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라 사료의 검사ㆍ재검사 및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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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료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고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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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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