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관계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관계 장부의 비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9에 따른 관계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19.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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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
구 분 | 장 부 명 1. 배합사료 제조업자 | 가. 원료수불대장(동물용의약품 수불대장 포함) 나.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와 무첨가사료 구분)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 라. 등록제품배합율표(배합율표ㆍ제품성분표ㆍ원료성분표 등) 2.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제조업자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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