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사료의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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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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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 명칭 및 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5)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6) 주의사항 7) 사료의 용도 8) 실제 중량 (kg 또는 톤) 9)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제조(수입)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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