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교육훈련 등)
①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연 1회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해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2.28>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1.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심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사료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③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3.12.28>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훈련을 담당할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
④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