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교육훈련 등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교육훈련 등)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연 1회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해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1.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심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사료 안전성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3.12.28>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훈련을 담당할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3.12.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