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료검사의 종류)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현물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물검사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와 사료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사료공정에의 적합 여부
2.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3.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
4.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
5.중량
6.사료의 안전성이 우려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③제1항에 따른 서류검사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서류와 별표 9의 관계 장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