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사료검사의 종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사료검사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현물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현물검사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와 사료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사료공정에의 적합 여부
2.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3.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
4.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
5.중량
6.사료의 안전성이 우려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제1항에 따른 서류검사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서류와 별표 9의 관계 장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