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사료검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현물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물검사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와 사료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사료공정에의 적합 여부
2.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3.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
4.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
5.중량
6.사료의 안전성이 우려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③제1항에 따른 서류검사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서류와 별표 9의 관계 장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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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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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
구 분 | 장 부 명 1. 배합사료 제조업자 | 가. 원료수불대장(동물용의약품 수불대장 포함) 나.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와 무첨가사료 구분) 다. 자가품질검사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 분석결과) 라. 등록제품배합율표(배합율표ㆍ제품성분표ㆍ원료성분표 등) 2.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제조업자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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