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사료의 검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사료의 검사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료의 채취 및 채취한 시료의 처리방법, 현물검사 및 서류검사의 구체적 방법, 사료성분의 오차 적용범위, 사료의 재검사방법, 그 밖에 사료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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