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의2조 (훈련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훈련기관 등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훈련기관훈련훈련대상자보건복지부장관이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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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ㆍ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8.5.2>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훈련
2.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훈련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기관의 수용인원 및 훈련대상자의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삭제 <2014.12.2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과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대상자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그 밖에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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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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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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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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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