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2.8.3, 2022.6.22>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1.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삭제 <2012.8.3>
⑥삭제 <2012.8.3>
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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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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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회복지관의 사업
기능 | 사업분야 | 사업 내용 1. 서비스 제공 기능 | 가. 가족 기능 강화 | 1) 가족관계증진: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가족관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가족 상담 및 심리 검사 등) 2) 가족기능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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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의2 ·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
위치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 | 19명 이상 | 13명 이상 | 12명 이상 비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를 위 표에 규정된 직원 수보다 많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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