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2.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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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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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영역 |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 구분 | 과목 | 시간 | 과목 | 시간 | 합계 | 1,000 | 합계 | 1,000 이론 | 소계 | 150 | 소계 | 150 법과 정책 임상 윤리 이론 및 실제 조사 연구 기획 및 행정 | 15 15 85 15 20 | 법과 정책 윤리와 철학 이론과 실제 기획 및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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