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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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12, 2020.12.1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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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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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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