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8.3>
②수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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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2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6. 8. 3.> 수탁기관 명 수신자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명 | 교육예정 인원 | 교육과목 | 교육예정 시간 |…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3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6. 8. 3.> 수탁기관 명 수신자 제 목 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자격증 발급자수 | 보수교육 대상자 수 | 보수교육 이수자 수 |…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4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16. 8. 3.> 제 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소 속: 4. 자 격 번 호: 위 사람은 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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