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운행장애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궤도운송(사람을 운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5분 이상의 운행 중단이 발생하는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
운행장애의 범위운행궤도지장국토교통부장관이제2의2조결함ㆍ고장운행장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궤도운송(사람을 운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5분 이상의 운행 중단이 발생하는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
가.법 제2조제3호라목 및 마목의 궤도시설의 결함ㆍ고장
나.궤도차량의 탈선
다.선로의 손상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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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궤도운송(사람을 운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5분 이상의 운행 중단이 발생하는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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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