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운행장애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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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궤도운송(사람을 운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5분 이상의 운행 중단이 발생하는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
가.법 제2조제3호라목 및 마목의 궤도시설의 결함ㆍ고장
나.궤도차량의 탈선
다.선로의 손상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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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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