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의3조 (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교육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안전교육대상궤도운송종사자안전관리책임자전용궤도운영자제23의3조점검ㆍ정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궤도운송종사자 중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2.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교육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안전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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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교육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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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