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궤도운송종사자 중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2.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②안전교육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안전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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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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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의 내용 등
1. 안전교육의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 방법 가. 신규 종사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 8시간 | 강의 및 실습 궤도운송종사자 | 궤도차량의 운전자 | 8시간 이용객 탑승 보조자 | 4시간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 8시간 나. 보수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 반기마다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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