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8의2조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시험운행전용궤도운영자궤도사업자시험운행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점검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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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시험운행의 일정
2.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3.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시험운행 실시 조직 및 인력
5.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안전관리계획 및 그 실행 조직
7.비상대응계획
8.그 밖에 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③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 등의 점검ㆍ확인
2.시험운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감독
3.시험운행에 사용되는 궤도차량에 대한 통제
4.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안전장비의 점검ㆍ확인
5.궤도차량의 운전자, 시험자 등 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④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시험운행의 실시내용, 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해서 시험운행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궤도운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 "궤도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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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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