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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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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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시험운행의 일정
2.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3.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시험운행 실시 조직 및 인력
5.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안전관리계획 및 그 실행 조직
7.비상대응계획
8.그 밖에 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③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 등의 점검ㆍ확인
2.시험운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감독
3.시험운행에 사용되는 궤도차량에 대한 통제
4.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안전장비의 점검ㆍ확인
5.궤도차량의 운전자, 시험자 등 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④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시험운행의 실시내용, 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해서 시험운행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9.18>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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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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